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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기관명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14-02-06
□ 정부는 금일(2.5,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ㆍ의결 하였음

□ 그동안 정부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방식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3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13.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ㅇ 그러나, 동 개선안 이후에도 새누리당 창조경제특위(위원장 김학용의원), 청년특위등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를 취득주식 양도시 과세하는 미국식 방식의 도입을 계속하여 건의하여 왔음

□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등 미국제도와
차이가 있으므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ㅇ 벤처기업등의 요구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세청, 금융기관등과 협의를 거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스톡옵션을 구분관리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 해당 방안은 2월 중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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