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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성실무역업체, 홍콩으로 수출 고속도로가 열린다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4-02-13
□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2월 13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클레멘트 청(Clement Cheung) 홍콩 관세청장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하였다.
* 성실무역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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