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피싱(Phishing) 금융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피싱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11.9.30.시행)에 의거
□ 그동안의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현황 및 최근 피싱사기 유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ㅇ 금융거래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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