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월 3일(월)부터 3월 14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ㅇ 지난해(’13)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ㅇ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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