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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탈세감시,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의 디딤돌

기관명 : 국세청
등록일 : 2014-02-26

◈2013년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개편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지급률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활성화

 

◈2013년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운영 성과

  ○탈세제보 : 1조 3,211억 원 추징
  ○ 차명계좌 신고 : 1,159억 원 추징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 : 국세행정 발전방안 등 377건 제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며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 추진

  ○국민의 의견에 부응하기 위해, 납세자 사생활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과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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