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건설현장에서 장기근속 중인 건설근로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
2014.3.1.∼2015.2.28.)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보험업계에서 위험직군으로 분류되어 개별적 보험가입이
힘들어 불의의 사고나 질병 발병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단체보험을
계속 시행하여 왔다.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없이 전액 공제회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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