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관경제정책

home HOME > 경제자료 > 기관경제정책

부산상공회의소 주요기관별경제정책정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올해 중소.성실기업 관세조사 축소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4-04-09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 또는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축소하고, 수입가격 조작, 부당환급.감면, 고의적 과세가격 누락 등 고위험 분야를 중점 조사하는 내용으로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최근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축소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ㅇ 우선,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한편,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악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여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ㅇ 또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관세조사 대상 선정 시에 「정부3.0」의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의 일환으로 지난 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제공받은 14종의 세무신고자료 등 과세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선별함으로써 성실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대폭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