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 또는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축소하고, 수입가격 조작, 부당환급.감면, 고의적 과세가격 누락 등
고위험 분야를 중점 조사하는 내용으로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최근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축소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ㅇ 우선,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한편,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악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여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ㅇ 또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관세조사 대상 선정 시에 「정부3.0」의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의 일환으로 지난 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제공받은 14종의 세무신고자료 등 과세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선별함으로써 성실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대폭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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