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3월 21일부터
시행함
*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품목별·분쟁유형 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근거)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ㅇ 이번 개정은 국외여행,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임
ㅇ 지난해 10월 행정예고 이후 25회에 걸친 소비자 측과 사업자 측 간 이견 조정을
통해 금번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함
ㅇ 근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비․보급함으로써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사회적비용이 감소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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