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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업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폭 쉬워진다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4-04-09
□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4.1일부터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 등에게 별도의 심사없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줌으로써 성실 수출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는 수출업체 등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왔다.

□ 이번에 원산지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성실업체는

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등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13년 기준 28개)

ⅱ) 최근 1년 이내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13년 기준 146개)

등이며, 건수 기준으로 연간 약 35,000건 이상이 심사생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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