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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0개 공산품.가공품 수입가격 공개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4-04-23
《 수입가격 공개 확대 계획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정부 3.0 실현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수입가격 공개 범위를 공산품까지 확대하기로 함.

※ ‘13년 60개 → ’14년 4월 70개(10개 추가)

ㅇ 관세청은 그간 주요 농축수산물* 위주로 매달 수입가격을 공개해 왔으나, 공산품의 경우 비정기적 공개에 그쳐 소비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

* 월별 수입가격 공개 농축수산물(60개): 농산물(고추 등) 26개, 축산물(쇠고기 등) 7개, 수산물(미꾸라지 등) 20개, 가공품(김치 등) 7개

ㅇ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가격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독점적 수입.유통구조 개선과 수입물가 안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

□ (공개대상)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민물가 체감도가 높은 공산품?가공품

ㅇ 국내 소비자 관련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과 함께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가격 공개가 가능*한 품목을 종합 분석하여 공개 대상품목 선정

※ 수입가격 공개 가능성 검토 기준

① 자료의 연속성: ‘12년 이후 매월 연속적인 수입 유지

② 수입량의 충분성: ‘12년 이후 톤 단위 규모의 충분한 수입량

③ 영업비밀 노출 가능성: 특정업체의 수입실적 과다 등으로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외

□ (공개방법) 정보활용의 실효성과 통상마찰*.기업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신평가협약(‘86년 발효) 제10조 : 기업의 영업비밀 등 정보를 당사자 또는 수출국 정부의 명시적 허락 없이 공개 금지

ㅇ 품목별로 최고.최저 수입가격과 수입단가 기준 최대 4분위의 분위별 평균 수입가격을 정기적으로 월별 공개

- 각 분위별로 주요 상품(2~3개)의 국내 판매가격을 조사(소비자시민모임)하여 평균 수입가격과 함께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평균 병행수입 가격도 공개

ㅇ 또한, 와인과 같이 원산지가 상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품목은 원산지별(칠레, 프랑스, 미국)로 가격정보를 제공

□ 향후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 관련기관 및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추가하고

ㅇ 공개대상 수입물품군에 대칭되는 국내물품의 가격정보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

□ 아울러 관세청은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고 해외 직접구매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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