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4만 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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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 신고 가능
○이번 신고는 납세자가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되
- 사전예고 한 사후검증항목은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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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500억 이하에서 1,000억 이하로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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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