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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기관명 : 국토교통부
등록일 : 2014-04-2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06년 실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매분기 거래내역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8억 4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서는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하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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