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편익을 위한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 관세청이 발표한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현행 의류와 신발 등과 같이 앞으로는 모든
소비재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이 된다.
□ 국민 편익을 위해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ㅇ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해외직접구매시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절차를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 시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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