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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간이 통관절차, 모든 품목으로 확대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4-04-23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편익을 위한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 관세청이 발표한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현행 의류와 신발 등과 같이 앞으로는 모든 소비재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이 된다.

□ 국민 편익을 위해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ㅇ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해외직접구매시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절차를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 시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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