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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기관명 :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40418_2(금융위원회).hwp (239.50 KB)
등록일 :
2014-04-23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아래 2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①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시『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를 카드 약관에 반영
②주식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를 구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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