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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소재 납세자 세정지원
기관명 :
국세청
첨부파일
140420_1(국세청).hwp (192.00 KB)
등록일 :
2014-04-23
□국세청은 ’14.4.2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세정지원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 및 구조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어민 등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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