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직접투자시* 법규를 잘 몰라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 ’13년중
제재조치한 총 1,015건 중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반이 85.4%(867건) 차지
-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리플렛*(23만부)을 제작하여 외국환은행의 全영업점(해외점포 포함) 창구에 비치하고 고객에게 배포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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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은 해외직접투자 각 단계별로 신고절차와 위반시 제재내용 등 외국환거래법규 및 유의사항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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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개인 등이 해외직접투자시 작성하는 신고서에 신고 후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양식을 개정하여 신고자가 관련법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