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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집중단속 실시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4-04-23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각종 기념일* 관련 선물용품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 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날(5. 5.), 어버이날(5. 8.), 스승의 날 및 가정의 날(5. 15.), 성년의 날(5. 19.), 부부의 날(5. 21.)

□ 각종 기념일이 집중되는 5월에 선물용 게임기, 장난감,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ㅇ안전인증에 미달하는 물품 또는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물품을 밀수입하거나

ㅇ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부정수입을 단속하는 데에 중점을 둠으로써 유아 및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유모차.젖병.분유.기저귀.유아용 식기 등 유아용품, 게임기.장난감.캐릭터용품.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기.화훼류(카네이션.장미 등).건강기능식품 등 효도용품, 불량먹거리 등 13개 품목이다.

□ 주요 단속 분야는 중금속 오염물품.불법먹거리 등 유해물품 수입.유통 행위, 안전인증 미달 장난감 등 품명위장 밀수입 행위, 카네이션.안마의자 등 효도용품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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