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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FTA 활용 문제 발 빠르게 해결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4-04-23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이태리 세관이 우리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기관이 아닌 상공회의소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발 빠르게 해결하여 연간 66억원의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절삭(切削)공구 재료로 쓰이는 텅스텐 분말을 이태리로 수출하는 A사(社)는 지난해 말 이태리 제노바 세관이 갑자기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14년 2월 관세청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 A사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검증결과가 이태리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나, 이태리세관의 착오로 한국 관세청이 아닌 한국 상공회의소에 검증 요청

ㅇ 관세청은 즉시 FTA 활용애로 대응팀*을 가동, 제노바세관이 착오로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요청 서류를 근거로 우선 원산지검증에 착수하였다.

* 상대국 관세청과 직접 연락창구를 구축하고, FTA 이행 동향 분석을 전담하는 FTA 활용애로 해결 전문가 그룹으로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에 설치

ㅇ 이 팀은 애로사항 접수 후 3주 만에 한국산이라는 검증 결과를 제노바 세관에 회신하였고, 이는 한EU FTA 회신기한이 10개월인 것에 비해 유사한 사례가 없는 신속한 조치였다.

ㅇ 이로써, A사는 제노바 세관에서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회복하여 앞으로 유럽 내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와 함께 유럽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우리기업의 FTA 활용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전체교역대비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 24.7%(‘11)→ 34.8%(’12)→36%(‘13)

** FTA 활용애로 접수: ‘11년(70건) → ’12년(131건) → ‘13년(147건)

ㅇ 특히, 이와 같이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 기관 착오 등 사전 예측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발생 즉시 관세청의 ‘FTA 활용애로 해결창구 (042-481-3221, 3212, 3232, kcsfcd @customs.go.kr)'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상대국 세관이 검증요청 기관을 착오한 사안에 대해서는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EU측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비슷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FTA 활용애로 대응팀」을 통해, 외국세관 연락창구와 신속 협의, 외국세관 직접 방문, 관세청 간 원산지협력회의 등을 통해 FTA 활용에 있어 기업의 어려움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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