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융소비자보호처’라 함)는 운전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자보험 약관에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이 면책사유로 규정 되었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였음
◆ 일부 보험회사는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시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으로 도주 등 형사상 범죄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형사상 범죄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약관 적용을 배제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지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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