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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

기관명 : 금융위원회
등록일 : 2014-04-28
1. 추진 배경

□ 투자상담사 시험 및 교육제도는 그간 자본시장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기여했으나, 최근 한계 및 문제점이 노정

○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인식되어 취업준비생의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

* 비금융회사직원 응시생 비중(%) : (‘10) 35.7 → (’11) 47.3 → (‘12) 60 → (’13) 67.7

** 투자상담사 시험 관련 사교육비도 ‘10년∼’13년간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투자상담사 교육이 날로 간소화되고 있어 당초 취지인 투자자 보호 달성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증가

2. 개선방안

□ (시험) 투자상담사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험제도 개편

○ 동 시험이 필요한 실수요자만 시험을 응시토록 응시 요건 조정

□ (교육)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의 방식 및 교육 시간을 대폭 강화



※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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