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이 5월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경우 신속한 매각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활용계획)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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