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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신탁업 겸영현황 및 감독방향

기관명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일 : 2006-12-04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증권회사의 수익기반을 확충하여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종래 은행에만 겸영을 허용하였던 신탁업을 증권회사에도 겸영 허용('05.3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05.6 신탁업법 개정)하였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05년 12월 9일 신탁업 겸영인가 기준을 충족한 굿모닝신한.대신.대우.동양종금.미래에셋.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등 9개 증권회사에 신탁업 겸영을 인가하였음. 9개 증권회사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06년 6월말 현재 신탁계정 총 수탁고가 5조 7,194억원에 이르는 등 단기간 내에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보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이 금감위에 신탁업 겸영(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06.10)하였고, 현재 금감원에서 2개 회사의 인가기준 충족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금감위에 상정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금감위와 금감원은 증권회사가 단기간 내에 영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증권회사가 신탁업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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