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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4-09-03
□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추석절 대비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ㅇ 이는 농수산물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범정부적 먹거리안전 정책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수.선물용품, 유통이력대상품목*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 제도: 원산지둔갑 등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게 하여 유통이력 과정에서 유해물품 발견 즉시 리콜(recall) 조치 등 신속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 (’09년 1월부터 시행, 냉동고등어, 건고추 등 29개 품목 관리 중)

ㅇ 단속기간은 8. 19.(화)부터 9. 5.(금)까지 18일간이고,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명을 투입하여 특별단속반을 설치·운영하며,

ㅇ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먹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알게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ㅇ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위반물품 발견 시 아래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원산지표시위반 신고 : 국번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 3천만 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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