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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시 3년간 사용제한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14-09-03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부정수급을 한 경우는 최대 5배 금액 추가 징수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작년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방안」 및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통해, 부정수급 제재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의 처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등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이용권법 개정을 시작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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