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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이런 서류를 준비하세요!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4-09-03
□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20일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물품 및 원산지기준별로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준비방법을 설명한 ‘수출입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 최근 FTA 발효가 확대되어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역상대국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도 계속 증가*하여 수출기업의 검증부담도 늘어나고 있으나, 협정상 검증 준비서류는 원산지 입증 생산서류, 거래서류 등으로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다.
* 12년 222건, 13년 291건, 14년 상반기 148건

ㅇ 이에, 수출업체들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FTA 특혜를 포기하거나, 특혜 신청 후 검증과정에서 원산지 입증서류를 갖추지 못해 특혜를 배제(추가징수)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업체의 FTA 활용애로 해결을 위해 원산지 기준별, 구매?생산?판매 단계별로 구비해야 할 자료를 쉽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ㅇ 특히, 원산지검증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거나 기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 등을 정리했고, 작성과정에서 산업별 협회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높였다.

□ 이 책자는 전국 약 160개 산업별 협회와 수출기업에 배포되고,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세관의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에서도 상담 후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YES FTA 센터】서울(02-510-1703), 부산(051-620-6881), 인천(032-452-3160), 대구(053-230-5252), 광주(062-975-8052), 평택(031-8054-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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