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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기본방향(안)

기관명 : 과학기술부
등록일 : 2006-12-04

 

11월 30일 개최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기본방향(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조정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창출.보호.활용을 위해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구축방안 이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 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R&D사업에 지식재산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지식재산 선행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기업 활용가능 특허의 후속연구 추진 및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지원", "기술평가-금융 연계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술평가 기관 및 관련 자격의 공신력 제고",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교육 강화", "국조실의 '지식재산보호정책협의회' 강화", "해외 지식재산협의체 구성.운영 등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시스템 구축" 등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임.

- 현재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처별 업무체계를 유지하고 국과위의 심의.조정기능을 활용하여 원활한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과제별 주관부처 중심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07년 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이행계획(안)"을 상정.확정 후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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