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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연차료 안내서비스 고객 맞춤형으로 개편

기관명 : 특허청
등록일 : 2014-11-03
□특허청은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받지 못하여 고객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차료 납부안내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납부대상자 편의제고를 위하여 정상납부일 3개월 전에 납부기한을 알려주는 정상납부, 납부기간이 지나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추가납부, 그리고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일정금액을 내고 회복신청을 하면 권리가 살아나는 회복납부로 구분하여 안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변경으로 안내서비스 미수신, 안내시스템 이용불편 등과 같은 고객불만 사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고객특성 및 연차료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객을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외국인 등으로 나누어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오는 11월, 개인 권리자 경우에 50대 이상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 우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포털 사이트 ‘특허로’에서 권리별 전주기 연차료 납부일정표를 제공하여 연차료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대기업, 외국인 경우 연차료 우편 안내물을 수시로 수령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대상 권리별로 제공하는 우편안내서비스를 폐지하고, 월단위로 연차료 납부목록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 현재 권리자의 연차료 납부대상 권리가 5건 미만인 경우 개별 우편안내하고, 5건 이상인 경우 납부목록(금액, 시기 등 포함)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또한 ‘특허로’에서 연차료 조회시, 출원인코드 부여→인증서 등록→로그인→조회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확인절차를 없애고 곧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신청서 작성과 납부과정을 통합하여 한번에 연차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내년 1월부터 연차료 미납으로 권리소멸이 임박한 권리는 회복납부기간 중 마지막 달에 별도의 우편, 전화 안내를 하여 고객 의사에 반하여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주소변경으로 안내서비스를 받지 못해 권리가 소멸하는 사례가 없도록 권리자 대상으로 ’고객정보 현행화‘ 행사를 하고, 참여자 중 추첨하여 경품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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