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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걱정은 그만 ! 농작물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일 : 2014-11-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 및 봄철 저온폭설서리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장하는 단감 종합보장보험 상품을 첫 출시하고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대표 주산지인 경남 창원김해진주 지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출시된 배(종합보장) 상품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판매 대상 지역을 확대하였다.
* 배(종합) 판매지역: (13) (경기) 남양주, 안성, 평택 → (‘14) (경기) 남양주, 안성, 평택, (충남) 천안, 아산, 논산, 예산, (전남) 나주, 영암, (경북) 상주, (울산) 울주, (경남) 진주
그동안 사과배단감떫은 감감귤 등 5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보장 상품으로 운영되어 태풍(강풍)과 우박만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동상해는 특약으로 수확 감소분의 50%만 보상되었다.
- 이번 종합보장 상품은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의 평년착과수와 겨울철과 봄철 이상기후로 인한 열매솎기 후 착과수 차이 전부를 수확감소로 인정하여 보상한다.
또한, 단감의 가을 동상해 보장 기간도 11월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기존의 보장기간 이후 수확하는 지역도 동상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겨울 및 봄철 이상기후에 따른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과수 5종에 대해 지난해 배(종합) 상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종합보장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 종합 상품 도입 계획 : (‘13) 배 → (’14) 단감 → (‘15) 사과→ (’16) 떫은감→(17) 감귤
배단감(종합) 상품과 더불어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등 과수와 양파마늘 등 밭작물도 11월 1일부터 함께 판매된다.
* 11월 판매 상품 : 배단감(종합),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느타리버섯, 오디, 복분자, 양파, 마늘(한지형),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17종)
특히 이번에 판매되는 포도재해보험은 ‘11년부터 판매 중지되었던 나무손해보장 특약*을 부활하였고, 과수원 규모에 상관없이 10그루였던 자기부담금을 전체 보험 가입 나무수의 5%로 조정하여 가입농가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였다.
* 나무손해보장 : 보험으로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고사한 나무 1그루당 일정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자기부담 : (현행) 10그루 → (개선) 평균 8그루 (최소 5그루~ 최대 21그루)
또한, 보장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표준 가격도 현실화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표준가격인상율: 배 9.6%↑, 포도 14%~40%↑,복숭아 23~70%↑
지난해부터 3개 시군에서 판매된 느타리버섯 상품은 올해 6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판매되며, 밭작물인 양파와 마늘도 전국에서 판매한다.
* ‘14 판매시군: (신규) 경기 포천, 광주, 양평, (기존) 경북 청도, 강원 영월, 경기 가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자연재해는 발생지역과 시기가 일정치 않고 피해규모도 크므로 재해발생 후 생계지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재해복구비에 의지하기보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재해복구비는 피해 면적당 법정 단가를 지급하고 최대 수령 한도도 정하여 있지만, 재해보험은 피해발생 시 손해평가를 거쳐 실손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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