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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 확대 및 장애․유족연금 기준 개선 경력단절 전업주부‘내 연금’갖기 쉬워진다.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14-11-12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핵심은 그간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전업주부’에게 추후납부 및 장애․유족연금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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