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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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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율 3%미만으로 감소

기관명 : 금융감독원
등록일 : 2014-11-17
ㅁ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생활금융 관행 개선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그 이행을 계속 점검하고 있음

* 냉장고, TV, PC등의 가재도구

ㅇ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은 2013년 중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포함되었으며,

ㅇ금년의 성과목표*는 ‘카드회사의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율**’을 기준으로 지난번 점검결과(20%)의 절반수준인 ‘10% 이하’로 설정

* 2014년 : 10%, 2015년 : 5%, 2016년 : 1%
**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율 = (취약계층 압류건수)/(총 압류건수)

ㅇ금번 점검결과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3.0%*'인바, 이는 지난번 점검시 압류비율(20.0%) 대비 17.0%p 감소

* 전업카드회사 총 압류건수(10,442건)의 3.0%(311건)
** 지난번 조사 대상기간 : ’12.10.~’13.2.(5개월)

==> 이에 우리원은 카드업계와 더불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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