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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 권리침해,「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세요

기관명 : 국세청
등록일 : 2014-11-18
◇「권리보호 요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 「권리보호 요청」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강화하였음.
-이에 따라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세무조사 중단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상승하였음.

* 세무조사 중지 건수(시정율) : ’14.10. 10건(38.5%), ’13.10. 6건(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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