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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 착수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14-12-01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그 간 불만이 지속되어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념: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

‣개념: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 됨

‣관련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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