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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통관상 주의 필요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14-12-01
□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구 물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관 상 주의를 당부했다.

ㅇ 해외직구는 다양한 물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 조작 등 통관을 부적정하게 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ㅇ 소비자는 수수료 및 세금 등을 업체에 정당하게 지불했으나, 구매대행 업체 등이 이를 가로챌(편취, 騙取)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허위로 통관하거나, 소비자의 명의를 몰래 써(盜用) 상용(商用)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불법통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세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 관세청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관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대폭 확대 공개하고 있다.

ㅇ 우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본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다양한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운송장번호(H B/L) 입력 후 아래 사항 확인 가능
- (통관방법) 수입신고 또는 목록통관
- (수입신고내역) 납세자 · 품명 · 가격 · 수량 · 세금 등
- (통관진행 현황) 반입 · 수입신고 · 검역 · 통관보류 · 반출 등
- (업체정보) 특송업체 · 관세사 · 연락처(통관 및 운송에 문제 발생 시 확인 가능)

ㅇ 또,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일정 비율은 중점검사를 실시해, 통관 제한물품 반입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집중 심사하는 등 통관을 까다롭게 할 예정이다.

ㅇ 이 외에도, 물품을 구입하기 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및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세통관 범위 및 예상세액 등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해 수입소비재의 수입구조를 다양화하고자, 올해 6월 16일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ㅇ 이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의약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의 통관편의를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 소액(미화 100달러 이하, 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 자가소비용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송 · 수하인 성명, 주소, 품명, 가격 등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수수료 절감 및 면세통관 효과가 있음.

ㅇ 간소화 결과, 해외직구 물품의 전체 수입물량*은 대동소이했으나, 목록통관의 비중은 32%에서 50%로 크게 증가했다.

* 시행 전후 150일 기준 : <이전> 618만 건(6억 불) → <이후> 623만 건(6억 2천만 불)

ㅇ 또한, 새로이 목록통관 혜택을 받게 된 품목의 통관 건수도 68만 건에서 105만 건으로 54%, 금액은 1억 3백만 불에서 1억 58백만 불로 5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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