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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기관명 : 금융위원회
등록일 : 2014-12-19
1.신․기보 보증부 대출시 만기책정 방법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만기일을 보증서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실행중이나,
*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통상 발급일로부터 1년

ㅇ 보증서 발급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는 만큼, 대출심사 지연이나 소비자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이 경우, 소비자로서는 보증서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대출을 받게 되어 일부 불만을 제기

나. 개선방안

□ 소비자가 보증서 약정시에 기존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중에서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단, 특정된 1건의 채무에 대하여 건별로 보증하는 개별보증의 경우에 한함

ㅇ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에 대출실행일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보증기간을 적용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되,

ㅇ 대출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증기한을 약 10일 정도 가산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확정시 보증기간을 사후조정

다. 추진일정

□영업점 업무지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거쳐 ‘15년 1분기 내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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