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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방공기업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

기관명 : 행정자치부
등록일 : 2015-01-29

□올해는 지방자치 20년 동안 변화된 행정 환경과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지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1. 지방재정 구조 개혁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상황이 전면 공개되고, 지방재정 정보를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통합공개시스템이 마련된다. 종합운동장, 박물관 등 불필요한 시설을 설립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 실태조사 및 수익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또한, 현재 각기 공개되고 있는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 재정정보를 한곳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16년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원배분제도가 개선된다. 복지·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세입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특별교부세 운영은 기준과 원칙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부분을 적립(‘19년까지 1조원)하여 자치단체의 저리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이 강화된다. 경기회복 촉진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91.5조원을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서민안정, SOC 사업의 재정집행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자치단체별 재정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관리 제도를 마련한다. 자치단체별 세입·세출 및 가용재원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재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자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기금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로 ‘지방재정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자치단체별 맞춤형 재정진단 서비스도 추진한다.

재정 투자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가 강화된다.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방투자사업의 ‘계획→사업추진→운영단계’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중심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또한,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도 추진한다.

지방세 과세 형펑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비과세·감면은 ‘17년까지 국세수준인 15%로 축소하고,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의 지방세 특례도 정비한다. 또한, 과세자료 공유와 금융거래 정보 연계를 통한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거나 현행 과세물건과 유사함에도 과세되지 않고 있는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복잡한 절차도 일원화된다.

지방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세외수입법의 관리대상을 현행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추가 확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체납자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자치단체별 징수·체납 상황을 진단·공개하여 인센티브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행정처리 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사용료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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