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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3.81% 상승

기관명 : 국토교통부
등록일 : 2015-01-2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9,919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30일 관보 게재)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81%로, 전년도 상승률 3.53%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3.48%, 광역시(인천 제외): 4.2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19% 상승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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