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관경제정책

home HOME > 경제자료 > 기관경제정책

부산상공회의소 주요기관별경제정책정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기관명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15-02-23

□ '15.2.2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특히, 금년에는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였음

□ 금일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3.2일) 및 본회의(3.3일)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