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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건보료 부과한다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15-02-2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 14년말 기준 육아휴직자는 110,481명임

그 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여,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보수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하여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에 맞추어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 14년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약 6만명*의 육아휴직자가 개정안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육아휴직 후 ‘ 14년에 복직한 102,604명 중 58,979명(57.5%) 해당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 조치가 ‘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하여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면 되고,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참조: 보험정책과장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 → ‘ 법령정보’ →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270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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