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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주요기관별경제정책정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하세요.

기관명 : 국세청
등록일 : 2015-03-04

□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소득세법」개정안이 ’15.3.3.(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개정전「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임.

○다만, 금년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는 납부하지 않고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 이하는 3월에 일시납부하도록 함.
*분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누리집 공지사항과 세무서별 상담전화를 이용하기 바람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청뉴스〉공지사항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공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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