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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타가세요!

기관명 : 노동부
등록일 : 2006-12-18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노동부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고용지원센터에서 당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12월 12일부터 연말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01년부터 시행하였음. 지난해까지는 90일의 휴가기간 중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여성근로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중소규모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90일분의 급여 모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제도를 확대하였음.

- 올해 11월말 현재 산전후휴가급여는 44,688명에게 816억원을 지급하여 지난해에 비해 수급자는 8.7%, 지원액은 77.2% 증가하였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는 남녀 구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급여를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 지급함.

- 올해 11월말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12,502명에게 314억원을 지급하여 지난해에 비해 수급자는 16.8%, 지원액은 11.1%가 증가하였음.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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