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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사업자, 5년간 임대주택사업 제한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6-12-18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임대주택팀) 

건설교통부는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9월 27일 개정.공포된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임차인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임대주택 제도의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6.12.14~'07.1.3)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거친 후 '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법률에서 위임된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주택기금이자가 1년 이상 연체된 임대주택은 부도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도임대주택과 같이 취급하도록 하였음. 기금수탁자로부터 부도발생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임대사업자, 기금수탁자 등으로부터 세대별 임대차계약내용, 국민주택기금대출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지체없이 실태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현재 정상적인 임대주택의 주택관리 및 분양전환가격의 조정하는 역할로 국한되고 있으나, 조정 대상에 부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당사간의갈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이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부도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아니지만, 부도임대주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도를 발생시킨 임대사업자는 5년동안 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을 제한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불법적인 임차권 양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임차권 양도시 양도의 요건(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에 관한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로 퇴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하도록 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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