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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민자사업 시행 확정

기관명 : 해양수산부
등록일 : 2006-12-26

 

(해양수산부 항만국 민자계획과)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안이 12월 20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여천민자부두주식회사와 내년 1월 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0년께 완공할 예정이다.

- 이 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현지처리를 통한 기업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총사업비 572억원을 투입해 2만톤급 2선석(420m)의 일반부두를 건설하는 사업임. 사업시행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 투자비를 조달하게 되며 정부로부터 34년간 부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게 됨.

- 부두운영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선사 및 하역사가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의 항만 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운영수입보장이 없이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동안 책임운영을 하도록 하였음.

- 앞으로 약 3년 6개월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부두시설이 준공되면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 화물을 연간 최대 104만3천톤과 7만3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말함)를 각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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