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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직장 피부양자 제외

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일 : 2006-12-2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 11.29) 개정에 따라 12월 1일자로 금융(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초과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키로 하였다.



- 11월까지는 소득있는 피부양자중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했으나, 이번에 금융소득 연간 4000만원 초과자 5004명을 추가로 제외하고, 12월분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간 약 180억원의 재정증대 효과가 예상됨.



-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현금 10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했거나 배당소득이 있는 자로,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직역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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