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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단속 대폭 강화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6-12-26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관리팀) 

건설교통부는 최근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용인동백, 파주교하, 고양풍동 등 대규모 단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전국의 5~7월중 신고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건교부는 '06년 1월~4월중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4,026만원을 부과하고, 중개업자 1인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 의심 25건도 국세청에 통보하여 별도 조사 중임.

- 주요 허위신고의 내용 및 처분 내역을 보면, 매수자는 취.등록세,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적게 신고한 건이 대부분(47건)으로서 3월 강원도 원주시의 임야 21만5096㎡를 9억3천여만원에 거래하고 2억8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5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향후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여 신고한 것도 적발되었음. 서울 은평구에서는 주택(대지 221㎡, 건평 18㎡)을 2억68백만원에 거래하고 4억69백만원으로 거짓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1천6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및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허위신고를 한 거래당사자에게 과태료 처분, 관여한 증개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관련볍령에 의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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