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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의무 단계적 조정

기관명 : 환경부
등록일 : 2006-12-26

 

환경부는 휘발유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On Board Diagnostics)의 100% 부착의무 시점을, 1만대 이상의 제작.수입사는 당초대로 '07년 적용하되, 1만대 미만의 소규모 제작.수입사는 연도별 적용비율을 다시 정하여 '09년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는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배기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기판에 "check-engine"이라는 표식이 나타나도록 하는 장치로, 운행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05년부터 차종별로 도입하기 시작하였음.

- 당초 OBD 도입일정은 '07년에 휘발유 승용차에 100% OBD를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제작사에 대하여는 '07년에는 50% 이상, '08년에는 75% 이상 부착하고 '09년에 100%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유럽산 자동차 등 소규모 제작사의 시판차량은 이미 국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량이며, 사후관리와 관련된 OBD 적용시기가 연기된다 하더라도 대기오염 물질을 추가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시기 연기가 직접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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