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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

기관명 : 재정경제부
등록일 : 2006-12-26

 

재정경제부는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 '대안금융 활성화', '사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금융선진화기획단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 확대, 공공정보 활용 등을 통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서민들의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제고하며,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에서는 수표방행 허용, 직불카드 취급,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등 업무규제를 완화하고 리스크가 적은 업무를 중심으로 신규업무를 확대하여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할 것임.

- '대안금융 활성화'에서는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지원함.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에서는 효율적인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장관급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단기적으로 대부업 관리.감독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며,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부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상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대부업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임.

- '사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단속.홍보강화'에서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불법사금융 단속전담반을 편성운용하고 대책발표후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죄에 포함할 예정임.

- 재경부는 주기적으로 서민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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