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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제 도입 및 영세서민 생활보상 확대 추진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6-12-26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제 도입 및 영세서민에 대한 생활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06년 12월 22일부터 '07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대상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현지주민 중에서 채권보상을 받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대토보상 기준금액은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음.

-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어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3월분의 가계지출비를 지급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4월분으로 상향하고, 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함.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이농비.이어비를 생계비 8월분에서 1년분으로 확대하고, 영세 건축물소유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현행 3백만원인 주거용건축물 최저보상액을 5백만원으로 현실화함.

- 일정규모(향후 시행령에서 규정) 이상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보상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성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주민참여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통지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초기부터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잔여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잔여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매수 또는 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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