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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시행

기관명 : 재정경제부
등록일 : 2006-12-29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재정경제부가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 예정(12.29)이다.

-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현행 50억원 미만 공사→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미만 공사)하고, 소액수의계약금액을 상향조정하며,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시.도(유자격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시.군)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함. 기술적으로 일반화된 공사를 고난이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종(22개)에서 제외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원활한 입찰참가가 가능토록 함.

-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를 위한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현행 청구후 14일 이내→7일 이내)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 때에는 해당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자재의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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