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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 추진

기관명 : 금융감독원
등록일 : 2006-12-29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증권업무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 등 새로운 영업환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행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Zero base에서 재검토하고, 금융선진국의 우수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자격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총 9가지의 증권전문인력을 증권업협회 등이 주관하여 시험합격자는 145,310명, 등록한 자는 26,366명임. 증권업협회가 증권투자상담사.금융자산관리사.재무위험관리사.증권분석사를 관리하고, 자산운용협회가 운용전문인력, 투자자문 전문인력, 펀드판매인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가 공동으로 선물거래상담사를 관리하고 있음.

- 증권전문인력을 고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정자격을 갖춘 자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율자격을 갖춘 자로 대별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자만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법정자격제도와 시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율자격제도로 구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음.

- 자본시장통합법의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 취지에 맞추어 유사 영업간 동일 수준의 전문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도의 영업행위규범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시험제도를 세분화하고, 관리감독자와 조사분석자에 대한 자격제도의 도입과 보수프로그램을 개선할 예정임.

- 증권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협회 등 자율기관의 주관하에 IB전문가 등 투자은행 업무 영위에 필요한 자율자격제도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예정임. 감독기관, 협회, 학계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하여 연구용역 추진 및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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